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도봉구,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예방약 살포
2016년 10월 18일 (화) 11:22:2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2천500여 개를 도봉산 및 북한산 일대에 살포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강원도 지역 야생동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이 서울 지역으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광견병 전파 매개체인 야생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또는 하천 140지점에 집중적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미끼 예방약은 가로 3㎝, 세로 3㎝가량의 크기에 갈색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발견한 주민은 만지거나 수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091-4499)로 문의하면 된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