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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14일(금) 제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기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5.7.21. 시행)에서 위임한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및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대상 및 시기, 방법을 명시하고, 해체완료 후 부지 재이용을 위한 선양기준 및 조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