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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차량용 감시카메라(블랙박스)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돼 불법 무단투기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지역은 의령군 전역이다.
특히 생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잦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이나 농부산물 소각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종량제 미사용 생활 쓰레기 투기행위의 급증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반입을 금지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돼 깨끗한 의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는 20만 원, 불법소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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