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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사능 누출 행동매뉴얼 발간
2016년 10월 10일 (월) 16:55:38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발간됐다. 

광주광역시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고 광주·전남 협업사항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위기관리 활동 단계, 방사선 비상단계별 대응조치 및 절차, 복구단계별 조치 및 절차, 광주·전남 협업계획 등을 담았다. 

특히 한빛원전 손상으로 인한 사고로 방사능 누출 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협업, 방재대책본부 운영, 주민보호 조치, 안전관리, 환경감시, 시민 홍보, 방사능 사고 조사 등 협업 계획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방사능 누출 시 현장 대응에 적극 활용토록 행동매뉴얼 200부를 원전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구호소 지정 광주지역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에 배부했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30㎞)에 포함되지 않지만 철저한 준비만이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체 실정에 맞는 방사능 방재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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