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호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광주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일제 점검
2016년 10월 06일 (목) 11:23:44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에는 지난 1971년 1월 서창동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약 1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서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인원을 배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에게 행위제한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안내 및 계고를 하고 있다. 

또 항공사진 촬영, 상급기관 교차 점검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및 계고 등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10월 중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해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물건적치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고 및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구 도시계획 담당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