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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문제덩어리 기상청 난타
지진관련 전달 보고 엉망... 결번, 스팸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2016년 09월 30일 (금) 14:41:1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고윤화 기상청장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문제로 지목된 기상청 부실과 비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일본 도쿄시에서 제작된 '도쿄방재매뉴얼'과 기상청이 제작한 지진대비 매뉴얼을 비교해 보이며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겠나"고 물었다.

기상청장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로라고 해도 다 같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할지는 다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도쿄방재 매뉴얼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책자로 한글로 번역까지 되어있는데다가 지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최근 국내의 부실한 지진 매뉴얼과 비교하여 인터넷 등지에서 화재가 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통보시스템의 통보확률을 높이기 위해 재난방지와 관련된 관련기관에 통보매체를 복수 또는 다수로 지정해놓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메일, 팩스. SMS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자동발송된 상당수의 메세지들은 관련기관으로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전송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청와대경호상황실, 광주지방기상청 등은 지진이 며칠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모두 전송에 실패했다. 

기상청은 수신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등이 바뀌었으면 이를 통보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기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진 발생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지진 발생시 댐이 무너진다면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등에 이를 전파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상청의 지진통보를 연계받아 이를 통보해야할 국민안전처 두 부서간에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이번 경주 대지진에서 수자원공사 역시 전혀 지진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상청이 보낸 수신 메세지를 마땅히 받아 전파해야할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 청와대경호처, 청와대위기관리센터 등은 모두 결번이거나 문자를 스팸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경주 지진 당시 기상청의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을 이야기 하며 일본 기상청과 우리나라 기상청의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의 홈페이지 첫 화면의 용량은 0.18메가 였고 우리나라 기상청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1.8메가였다. 하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본 바 홈페이지를 수정하지 않으면 서버의 용량을 10배로 늘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해저지진계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 기상청은 국내기술로 해저지진계를 개발해 지진관측범위를 넓히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2005년 말 울릉도 지역의 해저지진계를 사용연한이 다 되기도 전에 철수했으며 어느 순간 입장을 바꿔 육상에 있는 지진 계측계로도 지진관측이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운영기간동안 22번 고장이 났으며 4번은 해저케이블이 손상됐고 작동 중지 기간은 787일이었으며 이는 4일동안 하루는 작동이 멈춰있던 셈"이라고 했다. 또한 "설치비용은 20억원이었고 유지보수비용은 25억원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해저 지진계 철거 계획서를 살펴본바 '어로 작업에 따른 잦은 해저케이블 단절 사고'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최초 지진계 설치 계획 당시 보고서에 '어로작업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아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던것과 상충하는 것이다. 이는 해저 지진계 부실시공 의혹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저 지진계 설치는 '케이아이티벨리'라는 곳에서 했으며 컴퓨터 설치 등 IT를 주력으로 하는 곳으로 10년간 기상청에서 30건 정도의 관련 용역을 수주했으며 시스템 개발등을 주로 했다"고 했다. 해저 지진 계측기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시공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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