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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2016년 09월 29일 (목) 16:47:15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화장품과 치약에 들어있는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정화장치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고 영원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명체를 죽게 하거나 독성물질을 흡수한다"며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과 이를 대체 성분으로 변경한 화장품을 공개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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