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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박형정 청장)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정성훈 본부장)는 관내 429개 PSM사업장을 대상으로 28일(수) 오후 2시·4시, 2회에 걸쳐 안전보건공단 1층 교육장에서 유해물질 맵(map) 제작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PSM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석유정제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종이다.
이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서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중요한 장소다.
회차별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해물질 맵 제작 추진배경과 작성기준, 그리고 작성사례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규남 차장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 사고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맵 제작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작업자의 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PSM사업장의 경우 그 필요성이 다른 업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가 함께 유해물질 맵 제작보급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릴레이로 개최하기로 한 설명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후에도 청주, 천안, 보령, 충주지역별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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