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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논란은 1997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옛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을 쌓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벌어졌다.
경기도는 해안선 경계선을 기준으로, 충남도는 육지의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평택항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매립지 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권한이 모두 평택시에 있다"고 했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평택·당진항 일대의 충남도와 경기도간 경계가 해상경계선으로 확정됐다"며 반박하고 있다.
도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불복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변론쟁점을 ‘공유수면 매립지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한정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결정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제4조 제3항) △그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제4조 제8항)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 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