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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 낚시어선 638건 적발
2016년 09월 26일 (월) 15:09:19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 낚시어선 638건을 적발 327건을 형사 입건하고 311건은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수사는 면세유 부정사용, 불법 증·개축, 영업구역 위반 등 끊이지 않는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주-선장-낚시객 등 행위자 스스로의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선미 갑판부를 개조한 낚시어선 전체에 대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53척을 적발하고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음주운항한 낚시어선 선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또한 불법 면세유 수급·유통 행위 60건을 적발하고 이중 면세유 수급을 빙자하여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 후 차액을 횡령한 수협 면세유 담당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안 마을 주민들은 "어촌마을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받아 바지선을 띄워 어획물 남획, 쓰레기 투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신고해도 군청 등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기획수사외에도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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