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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을「공시지가 및 임업총수입 중 대부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네 번째 홍보과제로서, “조경수 재배 등 농림어업소득사업용인 경우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부료와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금액이 낮은 대부료를 적용한다”로 규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업소득사업을 하는 수대부자에게 대부료 경감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업소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기존 국유림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일정비율(농립어업소득사업: 1천분의 10이상, 스키장․썰매장․주거용: 1천분의 20이상)로 곱하는 방식은 조경수 재배 등 특정용도의 경우, 공시지가의 연도별 상승에 비해 재배 소득은 증가되지 않음으로써 임업소득사업 현장에 경제적 부담등의 많은 문제점 및 임업경영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이번 개선과제는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시키는 사례로서 맞춤형 산림서비스 정부 3.0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