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건설·산업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건설업체 변별력 높이고 불편·부담은 최소화
2016년 09월 21일 (수) 10:42:39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 분야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3~8) 동안 분석과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 상향 
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 건축 72%)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만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되어 거부 낙찰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의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한다.

▷ 고액보증 심사강화 
건설공제조합은 100억 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 100억 원 초과 선급금보증 및 보증금액 400억 원 초과 공사이행보증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개선하여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 및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선금 90억 원, 보증금액 360억 원 초과)한다.

▷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 강화 
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은 손해율이 낮아(’10∼’15년, 평균 60.9%) 일반심사만 하고, 특별 또는 심층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 인허가보증의 손해율이 285.7%(‘16.5월 현재)까지 급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됐다. 이를 개선해 인허가 보증 시 5억 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 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된다.

▷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 강화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제외되어왔다. 이를 개선해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을 추가한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 전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6.2)으로 ’16. 8. 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여부 확인의무가 추가됐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 누리집에 올해 말까지 게시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부동산 담보 징구 시 채권설정금액 하향,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등이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6~8월)하였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