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16.5~7월)」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것이 확인된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1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구입물품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개 가맹본부는 필수구입물품 내역을 누락하거나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필수구입물품을 정보공개서에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일회용품의 경우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일회용품에 부착된 상표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가맹본부의 상표 홍보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일회용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등록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설탕, 주류·음료, 오븐크리너, 행주, 생맥주병, 호일, 유산지, 즉석밥, 통조림, 주걱과 같이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구입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다수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 공산품은 가맹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고 일정한 품질기준만 제시하여 시중에서 구입하게 한다 하더라도 유통·품질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