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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2016년 09월 19일 (월) 16:44:42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성과학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바대로 풍력발전소에 이어 태양광발전소에도 ESS(에너지저장장치,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오늘부로 고시했다.

산업통상 자원부 관계자는 "‘17년까지 5.0을 적용하고 ’18년부터는 보급여건 등을 점검해 가중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후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발전에 ESS를 연계시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효율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상 ESS는 전기수요가 낮은 밤에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전기수요가 높은 낮에 이를 방전함으로써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태양광에 설치하는 ESS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일조량이 좋은 낮에 많이 생산된 전기를 충전하고 저녁시간에 방전을 유도하여, 낮에 최대발전으로 생기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을 완화시키고, 봄·가을·겨울의 밤에 생기는 높은 전기수요에 대응하는 효과를 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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