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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복지분야 규제의 하나인「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 체험원 시설」을 허용함로서 산림복지 수혜시설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세 번째 홍보과제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으로 확대”하여 최근 산림휴양 및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유아숲체험원 수요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속에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자연 학습공간이지만, 규제개선 전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의 따라 시설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개발제한구역의 대부분인 도심지역에는 유아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심성을 키우는 데 많은 제한을 주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유아숲 체험원 시설이 허용됨에 따라, 미래의 꿈나무인 유아들이 자연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숲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 가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산림규제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