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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2016년 09월 13일 (화) 14:46:1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양 부처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금년말까지 340만㎥ 모래를 채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기간과 물량에 대해 추가협의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9월 13일(화)부터 중단된 해사채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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