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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에 따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의 방제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였다.
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에 의한 일본뇌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주민 홍보 및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의 발생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 발생 하므로 일본뇌염이 발생하거나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모기 활동 시기인 10월 초까지 매개 모기 방제를 강화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과 같은 광범위한 지점에 산란하고 서식하므로 유충 방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성충방제 위주의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작은빨간집모기가 소와 돼지를 흡혈 후 주로 활동하고 휴식하는 축사 및 주변에 대한 모기 방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첫째, 일본뇌염이 발생하거나 매개모기의 발생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열연막으로 축사 주변 300m 내 수풀 지역에서 오전 6시~7시 혹은 오후 8시~10시에 주 2회 살포
둘째, 축사 주변 200m내 수풀 지역에 잔류분무, 해질 무렵 축사와 축사 마을주변 군무하는 집모기 ULV로 적극 방제 실시
셋째, 가열연막 및 잔류분무 방제 시 축사 관리인과 협의하여 방제 협조 요청
넷째, 축사 주변에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제 적극 이용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농촌 및 도농 복합지역 축사주변 거주자 및 야간 야외 활동 자에 대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행동 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야외 야간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품이 넓은 옷을 착용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처리
(반드시 식약처 허가 제품을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셋째,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진한 향이 나는 용품 사용 자제
넷째, 가정 내 방충망 관리 철저
다섯째, 가정 내 모기장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