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티슈,화장품 등에서 검출
75품목 중 59품목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도 사용
2016년 09월 09일 (금) 12:07:0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가습기 살균제 강화 기준에 따라 위반 제품 중 하나로 적발된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물티슈를 비롯한 화장품 중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도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 및 표시사항등을 점검(2,469품목)했다.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75품목이고 이중 총 60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2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