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대폭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발전소 상황 등에 따라 전기를 절약하지 않으면 산업체에 지장이 있다는 것 등의 절박함 때문에 결국 누진제를 묵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졌다. 그리고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이 변한 이때 가정용 주택에 10배가 넘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겠다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기본생활권까지 제약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완화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올여름 지속된 폭염에 가정의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어 왔다. 과거에는 에어컨이 사치품에 해당했지만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생존이 직결된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이 무서운 서민 가계에는 에어컨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생활권까지 제약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 11.7배, 전 세계 유일한 징벌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100kWh단위로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와 최고 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외국의 경우 누진율은 미국, 중국과 일본에서 1.1배∼1.6배 수준이며,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역시 여름철에 3.8배 수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12배에 달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계부문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높은 누진율로 인해 5인 이상의 빈곤 가구가 1인 고소득 가구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1) 고소득층 1인 가구가 전기를 원가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는 현대 사회에 있어 필수재이자 공공재이다. 더욱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송전‧판매부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므로 원가정보 공개와 합리적인 요금 책정은 필수이다.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서도 투명한 원가공개 및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편해야 할 것이다. 최대 전력시간대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 생산 소비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누진제를 평가, 요금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원가정보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