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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
2016년 09월 05일 (월) 15:27:39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쾌적하고 깨끗한 계양구 만들기를 위하여 9월부터 11월 석 달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 상반기에도 야간 집중단속을 통하여 126건을 단속하고 7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야간 집중단속은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원룸,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등 쓰레기 배출과 관련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한편,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하여도 주변에 홍보 및 계도를 함께 실시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장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무단쓰레기 제로화에 도전하겠다"며 "불법 쓰레기 근절은 모든 구민의 참여와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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