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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7년 생활임금 7천250원 확정
2016년 09월 02일 (금) 15:35:21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9월 1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생활임금액을 7천250원(일급 5만8천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결정된 2017년 생활임금액 7천 25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6천 570원보다 10%가, 2017년 최저임금액 6천 470원보다 12%가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여주시는 총 243명이 해당하며 이들은 2017년 일급 5만8천원, 월급 151만5천25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3월, 2016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고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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