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자연휴양림 함부로 담배 피우면 안돼요
2016년 09월 01일 (목) 09:14:12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이달부터 자연휴양림 내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다가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울러, 취사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림청은 지정 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취사·쓰레기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이며 해당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취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 객실 뿐 만 아니라 산책로,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취사지역 외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거나 산림휴양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로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몰지각한 행위를 차단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배 냄새 없는 객실, 보다 깨끗한 산림휴양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추석기간에 33건의 산불이 발생해 6.2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봄철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18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며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장인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