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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1일(수), 대풍(라이언록)의 간접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8월 31일(수)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전환한다.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강풍은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한다.
특히, 과수는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고,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한다.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에 신경쓴다.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을 예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