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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야생동물 개체 수의 효과적인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장 설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75.62㎢며 포획승인 계획 인원은 875명이다.
수렵 기간에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비둘기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다.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 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 원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을 이용할 수렵인은 사용료를 시가 개설한 계좌로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및 FAX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9월 중순 밀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수렵장 운영과는 별도로 매년 반복되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7년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확대 시행함은 물론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효과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