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창원시, 추석대비 성수식품 특별 지도ㆍ점검
2016년 08월 30일 (화) 09:47:58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떡류, 한과류, 두부류, 다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ㆍ가공 업체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하는 추석 성수식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ㆍ판매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 및 냉장식품의 보관기준 적정 여부, 허위 과대광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위해 우려식품의 유통과정을 신속히 차단해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에 따라 식품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위해식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추석을 맞아 부정ㆍ불량식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