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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
2016년 08월 30일 (화) 09:32:02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괴산군은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업체에 대해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합동 지도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5개소로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설치ㆍ운영 등 처리시설 여부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 여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 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와 주요 하천 주변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지도 점검 후 불법매립ㆍ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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