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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증 환자 환경관리 철저 당부
2016년 08월 30일 (화) 08:57:2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인천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 수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남, 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지난 7월 25일 신고됐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 증상과 기침, 거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퇴원한 상태이다.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2차 환경검사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냉ㆍ온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됐다. 

1차 환경검사에서 분리된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했으나, 환자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확인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독 후 재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 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조치하고 환자의 투숙 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ㆍ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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