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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동·소음으로 인한 분쟁신청은 2013년 152건을 기록한 뒤 작년엔 202건으로 증가했다 |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시공사는 책임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8월 29일 14시, 강북구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과 열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불편을 해결할 예정이다. 가정용 실외기는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간다는 평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에서는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집단분쟁 등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안의 원활한 해결은 물론, 직접 접수가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보다 쉽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서울시는 2012년에는 시‧도 최초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5년에는 ‘찾아가는 환경분쟁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 누구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온라인 분쟁상담 및 접수, 분쟁조정사례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권익 보호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신청시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Non-Stop) 쉽고 편리하게 환경피해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법원 민사절차나 다른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대부분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인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은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 후 시민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다른 분쟁해결제도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단순한 민원제기 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악취․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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