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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메이트 CMIT/MIT 면죄부?
2016년 08월 26일 (금) 11:58:19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이하 ‘애경 등’)의 표시광고 위반 혐의에 대해 CMIT/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CMIT/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3차에 걸친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에서도 해당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도 5명을 인정(2명 사망, 3명 생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히 이번 기관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가 폐손상의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할 2011년 당시 흡입독성의 농도 등 실험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2012년 이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인체위해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인한 상태에서 소비자안전의 주무 정책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부 등의 조사를 핑계로 판단을 회피한 것은 기업의 편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비자 안전정책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표시에는 ‘미생물 성장억제 성분’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 누구도 성분의 유해성을 알 수 있는 제품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안전 관점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기관조사 활동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인식도, 재발방지책이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나 노력도 없음을 보며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를 실감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비자정책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된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종합적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와 협조하여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자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역학관계를 인정한 이후 수립된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2년~2014년)을 보면, 각 부처의 중점과제 어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은 소비자 위해 제품 관리나 정보제공, 혹은 피해 소비자를 위한 지원 대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과 연관이 깊은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 아예 소비자 안전 계획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2015년~2017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대량의 인명피해를 낸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물론, 피해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나 상담지원 등의 대책이 여전히 전무하다. 더욱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 경우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차 및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소비자의 피해나 안전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상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인식이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소비자관점을 각인하고 소비자안전정책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번 특위가 대량 인명 살상사고를 낸 상품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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