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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하여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하고, 빙수용 제리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혐의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공업용 에탄올 공급업자 등 2명을 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권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는 공업용 에탄올로 빙수떡을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단속 착수했다.
이들은 주세 면제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시킨 공업용 에탄올을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하여 5년간 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하고, 빙수용 제리에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서 실수요자증명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식품제조업자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용 에탄올 판매업자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빙수용 떡을 제조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한 것이다.
대구지방 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식품회사의 미약한 식품안전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팥빙수 떡 5,520㎏을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