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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정위는 2012년도 조사와 관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홈플러스에 대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고 수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경우 최소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무려 4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살균제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1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위반기간만을 기초로 한 것이다. 홈플러스에서 가습기살균제(PB)를 최초로 판매된 시기가 2003년이라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에 의한다면 무려 6년 동안의 기간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 기관보고 중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의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공정위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밝혀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매출액 자료를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답변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서 허위표시가 이루어진 정확한 기간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매출액의 진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도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운용하는 주무부서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정위의 이러한 직무유기가 비단 홈플러스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옥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매출액 누락이 존재한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공정위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옥시와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현재 옥시에 부과된 과징금은 5,100만원이다).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는 공정위 주장의 모순은 최근 이루어진 검찰 추가고발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2년 조사 당시 옥시의 위반기간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보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허위 표시에 관여한 대표이사, 연구소장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가 4년이 지나 검찰의 고발요청이 있은 2016년 6월에서야 5명을 늑장고발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24일,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해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해기업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온 공정위가 또 다시 부실조사로 불합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남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공정위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홈플러스도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