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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기상청과 시민 사이의 온도차
2016년 08월 22일 (월) 13:41:30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의 기상특보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서울의 기온은 33.4℃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기온이 37.6℃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 그런데 같은 서울 내에서 구나 면 등의 행정단위에 따라 4℃가량의 온도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일부 무인관측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환경관련 기자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했다. 그 결과 무인관측소 중 일부는 지상 설치 원칙을 무시하고 복사열에 가열되어 열판이나 다름없는 옥상에 설치돼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연일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서초구와 퇴촌면은 콘크리트 건물 옥상 위에 온도측정기가 설치되어있었고 불과 5m거리 내에 더운 바람을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는 등 정확한 기온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울 내에서 유달리 덥다고 측정된 서초구의 ‘폭염지수’는 한마디로 ‘에어컨 실외기와 옥상 열기 지수’였던 셈이다.

 기상청은 풍향, 풍속, 온도, 강우량 등을 자동으로 측량하는 무인관측소를 전국 약 580여 지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무인관측소를 설치할 경우 가급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상에 최소 35㎡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건물, 나무 등의 장애물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인공물이 적은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일원화된 기준이 없이 무인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설치기준 등이 관측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기상청은 여전히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폭염특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기상청은 서초구를 비롯해 관측에 문제가 있는 9곳의 무인관측소를 폭염특보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응방안을 내놨다. 궁색한 대응방안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문제가 있는 곳을 관측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폭염 특보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서울만 놓고 봤을 때 폭염특보 참고자료에서 제외되는 곳은 서초, 송파, 용산 등 대도시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주변에 건물 등 장애물이 많아 관측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인관측소에서는 기온만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수량이나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확한 기상관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나 관리 예산의 투입 없이 장비를 방치하고 예보자료에서 제외하는 기상청의 대응태도는 안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도심의 온도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온도에도 심한 차이가 있어 6℃나 차이가 나기도 한다. 도심의 실제 기온은 햇빛에 계속 뜨거워지는 아스팔트와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나오는 열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기상청의 온도 측정은 잔디밭 위에서 직사광선을 차단한 채 온도를 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온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에서 인공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기온을 구하라고 정하고 있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지금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상청은 별도로 도심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상호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런 과학적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면 앞서 말했던 무인관측소야 말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필요에 따라서 국제기준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기상청의 모순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기상청은 무인관측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내놓고 체감온도에 대한 실질적인 예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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