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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8월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적취득자들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해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먼저 영등포구 내에서 국적취득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대림2동을 시작으로 전 동에 걸쳐 실시되며, 중국 호구부 및 국적취득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가족관계통보서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시행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신고로 인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보장 중지 및 삭감, 환수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국적취득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의무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쉽게 선정될 수 있다.”며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빠듯한 복지 예산을 고려할 때 부당한 편법 수혜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일제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