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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옹호 이지윤,가습기 살균제 피해 심의?
2016년 08월 18일 (목) 13:53:11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책임을 적극 회피하던 주무부처의 과장 이지윤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지윤 과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적극 다루어달라’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2012년도 당시 ‘가습기살균제는 환경문제 아니다, 환경성질환 아니다’며 ‘환경보건법은 그런거 하는 법아니다, 환경보건연구의 근거법령이다’, ‘환경보건법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었냐?’라고 했던 이가 당시 환경보건정책과장 이지윤씨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환경물질 관련업무를 오랫동안 했다는 배경으로 2013년 7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화학산업계로 구성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학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이지윤씨가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제4기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회의가 끝나는 3시30분경에 이미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의 엠바고를 풀어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윤씨도 위원자격으로 이 심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 21.9%인 165명에 대해서만 진행된 판정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인 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인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정부의 관련성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 다른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판정기준만으로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는 문제가 많은 정부의 판정기준과 결과를 악용하여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피해배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판정기준을 보완중임에도 기존의 판정기준으로 판정하여 정부지원 않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선 안된다. 환경보건위원회는3차 판정에서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보류해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후 화학물질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로 옮겼던 이지윤씨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자격으로 3차 판정결과를 심의하게 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풍자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옥시 대변인’이라고 불린 윤성규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상태다."라며 "이지윤씨와 윤성규씨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이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이 큰 자들"이라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심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이지윤씨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사임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가 2014년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라고 뒤짚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위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 장관직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갔던 이규용씨,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하다가 규제대상인 화학산업계를 대변하는 자리로 옮긴 이지윤씨, 옥시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성규장관 등 환경부 전반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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