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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악취 등 환경오염배출사업장 13개사에 대하여 민ㆍ관합동점검을 실시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으로 5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자율환경감시요원과 행정의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사업장은 최근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과 환경관리가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위주로 실시했다.
남구는 적발 사업장 중 악취배출허용기준(기준: 희석배수 500배 이하)을 초과하여 희석배수 1,442배, 3,000배, 10,000배로 배출한 3개사에 대하여 개선명령처분을 내렸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무려 20배를 초과한 희석배수 10,000배로 배출한 사업장은 폐수수탁처리업체로 환경보전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남구는 악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정밀(특별)점검 강화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운영확대 ▲악취전담반을 통한 순찰강화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방지시설 가동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을 물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악취 순찰 강화, 무인악취포집시스템 운영 확대 등 악취배출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