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한국환경공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참가자 모집
2016년 08월 11일 (목) 18:06:34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 시범사업 참가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 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매 5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생활폐기물(3천156개 지점) ▲환경기초시설(989개소) ▲사업장폐기물(약 25만 개소) ▲기타폐기물(375개소) 등 4개 범주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 시범사업(24개소)을 신설, 총 5개 범주로 실시된다. 

생활폐기물 조사는 가정 및 비가정 부문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면접과 현장 조사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한다. 

환경기초시설조사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품 민간 수집상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량을 조사한다. 

사업장폐기물 조사는 사업장배출 시 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실적자료와 팝업창을 이용한 경제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이뤄진다. 

기타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자연재해폐기물, 스포츠·레저시설 발생 폐기물, 다중이용시설 발생 폐기물 등의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스포츠 및 레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생활폐기물 배출자조사는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가구별 배출자가 직접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측정하여 기입하는 방법으로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원자격은 매월 1년간(총 12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사에 참가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다. 

신청 방법과 안내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8월 19일까지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8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참가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해서 12개월간 매월 10~20일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조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각 세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재활용)를 종류(종이, 나무, 섬유 등)별로 구분하고 직접 무게를 측정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소정의 조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