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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2년만에 현실화
2016년 08월 08일 (월) 14:29:35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년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여 올해부터 종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사업분과 법인균등분을 포함한 '2016년 균등분 주민세' 176천 건에 21억 원을 8월 말을 납기로 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인 1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나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는 8천 원, 2018년부터 1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결정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경우라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분 주민세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전화 080-200-2522)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고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급증하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세율을 인상한 만큼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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