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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사고 특별예방활동 추진
2016년 08월 04일 (목) 17:06:35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제주도내 휴가철 캠핑장과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특별예방활동을 위한 점검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19일 일찍 발표되고, 지난 7월 21일부터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휴가철 캠핑장과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특별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7일부터 제주 도내에 폭염 경보가 발표되고 캠핑장이나 해수욕장 등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정해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별관2층 환경마루에서 행정시,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 이행여부와 사전 점검 수칙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캠핑장 야영객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야영장 등록제에 따른 야영장 등록 여부와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미등록 야영장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야영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등 물놀이 이용객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한다. 

현재 물놀이 관리지역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사전예방기간, 안전관리 대책기간, 특별관리 대책기간으로 구분해 추진 중이며,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 34개소에 대해 38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야간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4개소의 경우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던 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하면서 부족한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2억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개장시간 외의 입욕사례, 안전관리요원 스마트폰 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변순찰 등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요령 교육과 지도 및 감독을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그리고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기관장(부서장)의 현장 격려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성택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장은 이호ㆍ중문해수욕장 및 돈내코 유원지 등 물놀이 관리지역 찾아 도내 안전관리요원 근무 상황 및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택 실장은 협업기관인 소방ㆍ해경ㆍ안전관리요원 등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하며“여름철 물놀이 지역 특별대책 기간 중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상 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야영장, 물놀이지역 등을 찾는 이용객이 폭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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