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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조합에 대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3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자금관리, 예산·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8명으로 1개 반을 구성하였으며, 총 11개 반 88명이 투입됐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총 130건이다.
이 중 ▴2건은 수사의뢰 ▴7건(4천8백9십만원)은 환수조치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기관통보 했다.
부적정 사례 대부분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와 대동소이 하나, 새로운 내용으로는 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조리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관행적 부조리에 대하여 개선토록 교육 및 홍보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최근까지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도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엄정히 후속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벌칙규정이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2건은 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징구로 총회를 통과시켜 도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며, 다른 한건은 자금차입시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차입한 사항으로 관행적 부조리이나 최근(‘15년도)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다.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사항 116건은 도정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로 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에 시는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예산·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적정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환수조치 사항 7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도 부과된 경우이고,기관통보 사항 5건은 회계기장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항이다.
시는 도정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및 행정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관행적 부조리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재발되거나 최근(‘15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관행적 부조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6년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하여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16년 하반기에는 “‘14년 점검했던 구역”에 대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당시 조합점검 지적사항 대부분이 총회 사후 추인 등 그동안 조합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부조리로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경우 범죄자를 대량 양산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 행정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바르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나, 조합에 면죄부만 줬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연차적으로 “기 점검한 조합”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키고, 관행적부조리가 개선되지 않고 다시 적발될 경우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