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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두부 제품 회수
2016년 08월 04일 (목) 09:23:1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경기도 군포시 소재)가 제조ㆍ유통한 '고소한 연두부' 제품(식품유형 두부)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천/g) 초과(3천40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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