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남도, 폭염 대응 '가축방역비' 긴급 투입
2016년 08월 03일 (수) 18:14:2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남도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와 면역력 저하 등 가축 사양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가축방역비로 도비 4,600만 원을 긴급 투입했다. 

도는 닭 사육농가가 밀집한 양산시를 비롯한 도내 9개 시ㆍ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양산, 창녕, 남해, 하동, 거창)에 가축 영양제 공급, 축사 소독, 유해충 구제 등을 위해 방역재료비를 긴급 투입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경상남도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공ㆍ개업 수의사, 지역축협, 시ㆍ군 등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합천군을 비롯한 9개 시ㆍ군(창원, 사천, 거제, 의령, 함안, 고성, 산청, 함양, 합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5일부터 가축 무료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료혜택이 낮은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가축에게는 도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소독제 등 필요한 약품과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긴급 가축방역비 투입을 통해 폭염에 지친 가축에게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ㆍ군, 축산단체, 지역축협 등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말에 여름철 축산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ㆍ군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더위에 따른 가축별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