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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유해물질 500t 바다 무단 투기
2016년 08월 02일 (화) 13:49:51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염수 45억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한 혐의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본부 환경관리팀 소속 A씨(45)와 B씨(54) 및 법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환경관리부서 소속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메틸폴리실록산 290t이 섞인 오염수 30억t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물을 바다에 몰래 투기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야우기 역할의 잠수 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나 B씨 외에, 전임자들이 디메틸폴리실록산 210t과 오염수 15억t을 무단방류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소포제의 일종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가동중인 발전설비를 냉각시킬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해주는 소포제다.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화학 물질은 해양 배출시 해양 자원이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유해물질 등급 구별에 따르면 X,Y,Z 중(X가 심각, Y는 중간, Z는 경미) Y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Y등급일지라도 장기간 다량으로 바다에 배출 되었을 경우에는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바닷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발전소 주변 어민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중순 울산화력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환경오염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인지 공기업의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조사중"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해당 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상 금지물질이 아닌 제한물질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며 현재는 친환경 소재의 소포제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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