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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회수
2016년 08월 01일 (월) 16:11:23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검은밀복'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에서 그간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복어 외의 다른 복어종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조미복어포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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