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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차량용 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 내 유해물질(OIT)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있은 직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필터 관련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6년 6월 14일부터~7월 2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내용 중 필터 관련 상담 240건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을 분석하였다.
상담 상위 품목은 공기청정기 199건(82.9%), 에어컨 16건(6.7%), 자동차에어컨 15건(6.3%)순이며, 사업자는 쿠쿠전자 119건(49.6%), LG전자 43건(17.9%), 코웨이 29건(12.1%)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소비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로 해지 및 환불을 원하나 업체측에서는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96건(40.0%), 필터교체를 해주겠다는 업체의 정책에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렌트계약의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한 상담이 79건(32.9%),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와 위험물질이 검출된 제품명에 대한 문의 등이 36건(15.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위해성 검사 결과에 관련한 문의사항도 15건(6.3%)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보상은 단순 필터 교환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문제의 필터가 사용된 제품의 모델 및 서비스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경우는 필터의 기능, 항균성에 대한 것들은 해당 제품에 있어 중요한 기능상의 요인이며, 소비자 선택 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필터교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항균필터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의 위해성과 관련하여서는 흡입독성 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다면 필터 교환을 넘는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당장의 손실을 우려하기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