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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항소심 선고가 8월 12일로 예정됐다. 2011년에 일어나 올해까지 5년간의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홈플러스에 1심 무죄를 선고했고 경실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2일 금요일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의 형사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이날에는 홈플러스 경품에 직접 응모했던 소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증인은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참여 후 7~8통에 이르는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한두 통의 전화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업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7통이 넘는 전화를 받게 된 소비자는 보험사에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보험사로부터 홈플러스 경품에 응모하지 않았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는 홈플러스에 자신이 응모했던 응모권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결국 응모권을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는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홈플러스가 고객 감사의 차원에서 경품행사를 기획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경품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홈플러스 변호인측은 의약품 설명서, 복권, 기타 약관에서 사용되는 글자 크기도 작은데, 경품 응모권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약을 복용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경품에 응모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내가 약을 복용하면서 설명서를 주의 깊게 보는 것,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을 상세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객 감사 축제를 위한 경품에 응모하는 것은 다르지 않냐고 도리어 반문하였다.
이제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으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원 6명,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은 8월 12일 선고기일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는‘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고지 받을 권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10개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업 윤리를 바로 세우고,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