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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최첨단 농업’ 날개 편다
2016년 07월 22일 (금) 14:19:5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분야 드론 산업 동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시·군 농업기계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파종이나 방제, 비료살포에 대한 설명과 시연, 토론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 농업기술원 이은우 농산업기계팀장은 “항공법 등의 규제 완화에 따라 농업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드론 운용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나 자동항법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로, 총 중량 25㎏ 미만 드론은 조종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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