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오피니언 > 사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社說>환경분야,2016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2016년 07월 18일 (월) 15:54:32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어느덧 한 해의 절반하고도 한 달이 흘러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7개월의 시간 동안에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볼 시점이다.

환경 문제의 첫 화두를 연 것은 ‘초미세먼지’였다. 1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권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절반은 중국의 영향으로,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2월에는 구제역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사처럼 되돌아왔다.작년 4월 이 구제역 백신과 관련한 비리 조사에 착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공무원이 특정 백신 공급사와 결탁해 더 좋은 다른 백신 약이 있었음에도 효과가 없는 ‘물백신’을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여온 프랑스산 백신 역시 효과가 거의 없는 물백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물 같은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물백신과 같은 부정과 비리는 환경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월에는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포항 앞바다 투기 현황 및 오염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지난 28년간 버린 해양폐기물은 6천300만t에 달했다. 서해와 동해는 폐수처리장이 아니다. 산업계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해양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야만 할 것이다.

4월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언론과 여론이 끓어올랐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는 정부가 인정한 146명 중 약 70%(103명)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알면서도 5년 동안 묵인한 것, 홈페이지 게시글에 부작용 관련글을 지웠다는 정황포착, 새 법인등록절차를 밟은 것, 돈을 주고 연구보고서를 조작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의 뒷북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당국은 2011년 8월 폐 손상이 살균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소비자에게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뿐이었다. ‘옥시싹싹’ 등 6종의 제품 수거명령이 내려진 것은 권고 조치 후 3개월이 지나서였다. 그리고 국회는 피해자 발생 5년 만에 국정조사를 개시했다. 늦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덮어 두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5월에는 폭스바겐이 자사의 차량에 불법 장치를 달아 디젤 엔진 배출가스 량을 조작해 판매한 것이 드러나 세계적인 비난을 샀다. 폭스바겐은 2011년 환경부로부터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해 지적받았다. 당시 함께 시정을 요구받은 제조사들은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의 원인과 시정 방법을 제출했지만, 폭스바겐은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환경 이슈를 살펴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과거의 환경문제가 자국을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미세먼지나 옥시, 폭스바겐 등은 중국의 산업발전, 글로벌화 된 무역 환경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의 환경문제나 환경법에 대한 제도 개선은 자국의 상황만을 기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반대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환경제도를 예의 주시해 볼 때다.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