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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신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7곳과 식품접객업 영업 8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귀촌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행정, 위생 녹지 문화, 농수산, 도시건설 4개 분야․14개 과제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농어촌 지역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에서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에어컨, 침대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해안도로 등에서 불법 건축물을 이용하여 조리장, 객석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소라, 전복, 한치 등 해산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여 왔다
이와 같이 벌금을 세금처럼 여기고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비양심적인 영업주 15명을 형사 고발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조치토록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75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