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경기도시공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앞장
2016년 07월 14일 (목) 10:05:46 이국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시공사가 공사감독자(Project Partner)를 대상으로 녹색제품(재생아스콘) 구매교육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앞장선다.

공사는 1박 2일 동안 공사 공사감독자(Project Partner) 약20명을 대상으로 재생아스콘 생산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재생아스콘(재활용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포장용 순환골재(재활용 골재)를 사용해 제조한 도로포장용 혼합물으로, 2014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색제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생아스콘을 의무 구매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GR(Good Recycled, 재활용제품) 표준 이해, 재생아스콘 품질기준 교육을 비롯하여 재생아스콘 생산공장 방문해 실제 재생아스콘 포장 실습을 함으로써, 재생아스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품질 시공 관리의 이해 부족 등의 인식변화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13일 경기도시공사와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양 기관은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해 향후 지속적으로 녹색제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녹색제품 전문교육과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층 더 진일보된 녹색제품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적극적인 구매 유도 및 각종 사업 분야에 녹색제품을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