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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0곳 적발
2016년 07월 11일 (월) 17:58:37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160곳을 적발했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7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97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63건(39.4%)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사업장 55개소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으며, 이와 함께 과태료(38건, 2,400만 원) 부과 및 고발(53건) 조치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장, 도로, 나대지, 민원다발지역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을철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10개소를 점검해 132개소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고발하고 5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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